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보이스피싱 수거 전달책, 범죄 인지 못했어도 실형 피하기 어렵다

2026.04.30.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검거되면 일반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단순 가담이 아닌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범행 구조상 전달책이 피해금을 조직에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는 만약 편취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가 문제될 여지도 있다고 조언한다.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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