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실혼 해소, 법적 부부 아니어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가능하다

2026.06.02.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사실혼은 형식적인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관계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이나 문자, 통화 기록, 공동생활 흔적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제 혼인 생활이 존재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계 해소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공동생활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파탄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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