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법률신문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상속법

2026.06.20.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배인구 대표변호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독일의 한스 뒬레(Hans Dölle) 교수는 당면한 법률문제에 관해 관련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리적 해결책을 고안하여 제시하는 것이 법학에서의 ‘발견’이라고 했다. 대법원의 최초 판시는 이러한 의미에서 발견이다. 불확실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하 2025년 상속법 분야에서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사례를 소개한다.

 

1. 상속재산 전부를 포괄유증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을 승계하지 않음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가. 판결 요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전액 공제되므로, 공제 후 남은 적극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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