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08. K스피릿에 법무법인 YK 준강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 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의식 상실 상태인 패싱아웃(Passing-out)과 단순히 기억만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을 엄격히 구분하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거동하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면 준강간죄의 성립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사후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구성하므로 무고함을 증명하거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만약 피의자가 당황하여 경찰 조사에서 갈팡질팡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뒤 나중에 이를 번복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떨어뜨려 구속 수사나 중형 선고 등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행위 전후의 CCTV 화면,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차량 블랙박스 음성, 인근 투숙객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