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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총 시행 코앞, 로펌 문의 급증…'주주 확인·통신장애 대응' 초점 [로펌NOW]

2026.07.21.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강진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내년 1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전자주총)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들의 대형로펌 자문 문의가 늘고 있다. 기업들이 관리기관 선정부터 주주 본인확인, 통신장애 대응, 내부 규정 정비까지 실무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주요 로펌들 역시 전자주총 운영은 물론 전반적인 개정 상법 후속조치로 자문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21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주총 의무화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의무 도입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코스피 201개사와 코스닥 9개사다.

기업들은 관리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내부 규정 정비와 함께 주주 본인확인 절차, 통신장애 대응 매뉴얼까지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주주의 본인확인 방식과 전자 출석 주주의 질의·발언 기준도 사전에 정해야 한다.

내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실제 준비 시한은 더 촉박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올해 10~11월까지 대부분 준비를 마쳐야 한다"며 "하반기부터 세부 운영 기준과 실제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떠오르는 로펌 법무법인 YK도 전자주총 자문에 뛰어들었다. 강진구 YK 기업거버넌스센터장은 "관리기관 선정과 계약 조건, 본인확인 절차, 통신장애 대응 방안에 관한 질문이 많다"고 말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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