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한국경제

[단독] "노란봉투법으로 손배 인정 2/3 줄면…일자리 22만개 축소"

2026.08.30.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공장 자동화를 촉진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노조의 파업권을 위해 도입된 노란봉투법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없앤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30일 공개한 ‘노란봉투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용률이 67%에서 52%로 15%포인트 하락하면 공장 자동화가 0.4% 촉진되고 일자리는 7만3000개(0.3%) 줄어든다. 소송 인용률이 22%로 하락하면 일자리는 21만9000개(1%) 감소한다. 경제 모형은 미국의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로버트 루카스의 내생적 성장모형을,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용률은 2022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보고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손해배상 인용율이 감소하면 노조의 파업 유인이 증가하고 노조 협상력이 강화된다”며 “이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가 증가하면 기업은 자동화 자본을 늘리고 노동 수요랑을 줄인다”고 분석했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노사 교섭시 임금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고용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장 자동화는 대기업에서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대기업 노조에서 파업이 더 조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2009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노조의 불법파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2753억원) 중 80.9%(2227억원)가 현대제철, 대우조선(현 한화오션), 현대차 등 상위 9개 기업에서 나왔다.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도 공장 자동화를 불러올 수 있다. 조인선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원청 업체들이 노사 협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하청업체에 대한 용역 계약 범주를 줄이고 자동화 투자를 늘릴 개연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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