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부부 강간죄, 이혼 앞둔사이에도 적용될까

2026.09.01.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부부 강간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민법상 부부의 동거·부양 및 성생활 의무 등을 이유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혼인관계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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