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AI 음란물, 실존 인물 없는 영상도 처벌대상 될까

2026.09.03.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AI음란물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특정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제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생성한 가상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규제하고 있어, 실제 아동이 참여하지 않은 가상 영상물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해당 영상물이 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AI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 인물과 실존 인물을 이용한 영상물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사건에서는 영상물의 제작·유통 경위와 대상 인물의 특정 여부, 영상물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고의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률의 적용 요건과 판례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09.03
내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추천 서비스 바로가기

업무사례

바로가기

바로가기

의뢰인 후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Q&A 라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555-7120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