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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단순한 해프닝 아닌 성범죄… 혼잡한 대중교통 주의해야

2026.09.22. 라이브뉴스에 법무법인 YK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현장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당시의 동선, 주변의 혼잡도,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물리적 요인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 만일의 법적 리스크에 대비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분석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현장의 구조적 특성이나 물리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아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판사가 재범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내리는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명령,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으로 다양하다. 공무원이나 교사, 일반 기업의 회사원 등 사회적 신분이 중요한 직장인이라면 이러한 보안처분으로 인해 직장에서의 해임이나 파면 등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고 전했다.

 

장일희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혼잡한 현장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를 즉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당사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곤 한다. 초기 대응이 어긋나면 바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고 당시의 물리적 상황과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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