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한국일보

세뱃돈 모아 자녀에게 사준 '삼전닉스 대박', 이럴 때 증여세 낸다[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2026.10.05. 한국일보에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Q: 자녀 돌잔치 때 받은 용돈부터 명절 세뱃돈까지 차곡차곡 모아 온 40대 A씨. 그 돈으로 초등학생 아들 명의로 주식을 사기로 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증여세 여부다. 세뱃돈으로 주식을 사줘도 증여일까, 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A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세뱃돈 10만 원을 주었다면, 누가 누구에게 재산을 준 것일까. 부모가 보관하더라도 손자에게 준 돈이라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 세뱃돈을 보관하다가 그 돈으로 자녀 명의 주식을 사준다면,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전혀 문제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세법은 기념품·축하금 등과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명절이나 생일을 계기로 받았더라도, 금액과 경위 등에 비춰 사회통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 세법은 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한다. 이 한도는 증여할 때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공제받은 금액도 함께 살펴야 한다.

2026.10.05
내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추천 서비스 바로가기
업무사례

바로가기

바로가기

의뢰인 후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Q&A 라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555-7120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