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한국경제

"함정 구조상 폭행 불가능" 입증…무고 피해 병사 배상판결 이끌어

2026.10.18.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같은 함정의 부사관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무고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병사가 2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군 법무관 출신 배연관 법무법인 YK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사진)가 병사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증명해낸 게 결정적이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준민 부산지방법원 민사1단독 판사는 지난달 해군 병사와 부사관 A씨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사가 26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22년 4월 병사는 A씨가 함정에 전입해 온 당일 자기 엉덩이·허벅지 등을 찔렀고 이후 작업·훈련 때 폭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수사한 군검사는 병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병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선임 비용 1100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사의 부당 고소로 인해 A씨가 수사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2017년 청해부대에서 A씨와 함께 근무한 배 변호사는 형사사건부터 A씨를 대리했다. 그는 “해군 법무관 경력 덕분에 병사의 거짓말을 바로 이해했다”며 “함정을 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같아 함정 사진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해당 함정의 계단 등 구조물 사진으로 “함정에서 올라가던 중 A씨가 폭행을 가했다”는 병사의 거짓말을 무력화했다. 함정은 미끄럽고 사고가 잦아 함정에서 올라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 간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다.

배 변호사는 병사가 함정 안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장소의 사진도 찍었다. 병사와 A씨 사이의 거리는 상당해 물리적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개방된 공간이어서 폭행이 없었다는 증언이 허위일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됐다.

2026.10.18
내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추천 서비스 바로가기
업무사례

바로가기

바로가기

의뢰인 후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Q&A 라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555-7120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