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데일리안

물 한 모금 안 줬다고 음주측정 무효?…대법 '위수증' 판단 적절했나 [디케의 눈물 373]

2026.10.25. 데일리안에 법무법인 YK 전문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음주측정 전 입안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두고 적법절차의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음주운전 정황이 있더라도 법령이 정한 측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지만, 일선 경찰의 단속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경찰이 입 헹굼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실시한 호흡측정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2심은 측정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측정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를 문제 삼았다.

사건은 2023년 12월9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구대로 데려가 호흡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다. 하지만 경찰은 측정 전 A씨에게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쟁점은 음주측정 전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절차를 위반했을 때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다. 입 헹굼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줄이기 위한 절차다. 측정 수치가 실제 음주 상태를 반영하는지와 별개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확보한 증거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호흡측정 전 운전자에게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측정 수치의 정확성이 입증됐는지와 별개로 법령상 의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은 법리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판단이라기보다 수사기관에 증거수집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한 취지"라며 "경찰은 현장에서 음용수를 상시 준비해 측정 전 제공 절차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령상 의무는 물을 제공하는 것이지 운전자에게 반드시 입을 헹구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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