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회사원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과 현장 이탈 경위, 도주 의사가 없었던 사정을 소명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뺑소니(도주치사상) |
|---|---|
| 쟁점 | 도주 의사 인정 여부, 사고 현장 이탈 경위, 피해자 부상 인식 여부, 보험 가입 및 신원 특정 가능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CCTV와 현장 대화, 보험 자료로 도주 의사 부재를 소명 |
뺑소니 혐의로 현장 이탈 경위를 소명해야 했던 상황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난 뒤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이후 병원 치료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뒤따르던 차량의 경적 등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했고, 상대방이 먼저 자리를 떠나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현장 이탈 당시의 상황과 사고 후 조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상황과 현장 이탈에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의무 위반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현장 이탈만으로 도주치상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피해 발생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사고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불리한 정황 |
도주치사상 혐의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운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통증이나 부상을 알렸는지, 운전자가 피해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고 뒤 운전자의 조치 역시 함께 검토됩니다. 인적 사항을 제공했는지, 보험 처리에 나섰는지, 차량을 이동해야 했던 현장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나 신고 없이 이탈한 정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먼저 자리를 떠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제출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뺑소니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도주 의사 소명
사고 현장 CCTV로 당시 상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현장 CCTV에서 의뢰인 차량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뒤따르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이동한 것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교통 흐름 속에서 우회전하게 된 경위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장 이탈만으로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현장 대화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멈추고 창문을 내린 뒤 상대방과 대화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통증이나 부상을 말하지 않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상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외면했다는 판단을 줄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보험 가입 사실로 도주 의사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보험처리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차량 번호를 촬영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던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신원을 감추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이 통증이나 부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② 상대방이 버스를 타기 위해 먼저 현장을 떠난 점
③ CCTV에서 의뢰인 차량 뒤로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뒤따르던 상황이 확인된 점
④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도주 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이번 사건은 현장 이탈 당시의 교통 상황과 상대방과의 대화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도주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사고 직후의 상황과 현장을 떠나게 된 경위, 그리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보면 억울하게 불리한 판단을 받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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