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해자
교통사고 과실 비율 조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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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질문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인터넷으로 조회해 볼 수 있나요? 며칠 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과 서로 잘못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사고와 비슷한 경우의 과실비율을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조회한 비율이 실제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답변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유사 사고 유형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간 뒤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에서 ‘상황 선택하여 찾기’를 누르면 됩니다.
먼저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 대 자전거’ 중 사고 유형을 선택하고, 이어서 사고 장소와 진행 방향, 충돌 상황, 세부 조건을 순서대로 고르면 유사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과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끼리 사고가 났다면 ‘차 대 차’를 선택한 뒤, 차선변경·교차로·후방추돌·주차장 사고 등 실제 사고 상황과 가장 가까운 유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신호 위반,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 속도, 회피 가능성 등 과실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요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조회 결과가 내 사고의 과실비율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 영상, CCTV,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 운전자 진술 등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회할 때에는 사고 장소의 도로 형태, 신호 유무, 각 차량의 진행 방향, 충돌 부위가 실제 사고와 같은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이 있다면 삭제되기 전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이 포털에서 확인한 기본 비율과 다르다면, 담당자에게 적용한 과실도표 번호와 각 차량에 반영된 가산·감산 요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고 당사자가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 없고, 가입한 보험사나 공제사를 통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과 진행 가능 여부는 보험사·공제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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