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피의자
음주경찰조사 연락받았는데 무엇부터 준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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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질문
지난주 회식을 마치고 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가 나왔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다음 주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는 처음이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에서 말을 잘못해 불리해질까 걱정되고, 제 수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답변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속 당시의 음주 및 운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카드 결제내역, 대리운전 호출기록,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음주량과 운전 경위, 음주측정 과정 등을 확인하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인 수치가 남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단순한 확인 절차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은 이후 사건 처리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조사는 출석 일정을 정한 뒤 경찰서에서 음주 및 운전 경위, 음주측정 과정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경찰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 술을 마신 시간과 장소
- 마신 술의 종류와 양
- 음주를 마친 시점
- 운전을 시작한 시점과 운전 경위
- 운전한 거리
- 음주측정 결과와 측정 과정
- 사고 발생 여부
- 대리운전이나 택시 이용 여부
-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관련 전력
술을 마신 시간이나 운전을 시작한 시점은 기억에만 의존하면 실제와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당시 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술값 카드 결제내역 및 영수증
- 대리운전 호출기록
- 택시 호출 및 이용기록
- 차량 블랙박스 영상
- 주차장 출차기록
- 단속 당시 교부받은 서류
특히 카드 결제시간이나 대리운전 호출시간처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당시의 동선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삭제되기 전에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의 진술과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크게 다르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말을 잘못하면 불리해질까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면 됩니다.
실제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거나 운전 거리를 임의로 줄여서 설명하는 등 사건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조서 중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6%라면 도로교통법상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이 구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경위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전력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 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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