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제출했고,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교통사고 |
|---|---|
| 쟁점 | 사고 인지 가능성, 현장 이탈 고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처벌불원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사고 경위와 처벌불원 의사를 객관 자료로 소명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치상 조사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운전하던 중 과속방지턱을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피해자는 골절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진동과 앞유리 성에, 역광 등의 상황에서 충돌 사실을 바로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사고 경위와 합의 사실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분석자료 및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방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법률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양형은 법원이 유죄를 전제로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형량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통해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반면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의 차량 진동, 앞유리 성에와 역광 등으로 사고를 즉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살폈습니다.
또한 사고 후 계속 운전한 사정만으로 사고 사실을 알고 도주했다고 볼 만한 이유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불송치 결정의 주요 사정이 됐습니다.
교통사고치상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사고 인지 가능성 객관 자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분석자료에서 확인되는 충돌 위치와 당시 차량 진행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차량 진동, 앞유리 성에와 역광 등으로 의뢰인이 충돌 사실을 즉시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사고 후 계속 운전한 경위에 고의적인 현장 이탈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교통사고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CCTV,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 분석자료로 사고 경위가 확인된 점
이번 사건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처럼 억울함과 걱정이 함께 밀려오는 상황이라도, 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 의사, 당시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보면 달라질 여지가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으로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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