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에게 돌진해 위협하고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운전 과정이 다소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었더라도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복운전 |
|---|---|
| 쟁점 | 위해 목적 인정 여부, 운전 당시 상황 인지, 특수폭행·상해·협박·살인미수 고의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운전 미숙 및 상황 인지 부족을 토대로 위해 목적과 고의 부재를 소명 |
차량 운전 관련 혐의로 고소된 경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인근의 보행자를 위협하고 다치게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차량이 자신에게 돌진할 듯 움직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은 물론 살인미수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운전이 다소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점과 별개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대한 혐의가 함께 제기되자, 의뢰인은 당시 운전 경위와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차량을 이용한 행위는 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형법상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차량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상해가 문제 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차량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위협을 했다면 특수협박이 적용될 수 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위협적인 접근이나 밀착 운전 등으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나 재산을 파손했다면 특수손괴 혐의도 검토됩니다. 두 혐의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운전이 위험하거나 미숙해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운전 경위, 행위의 태양, 상대방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차량 운전 관련 혐의에서는 차량 운전 방식, 상대방을 겨냥했는지,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상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량 운전이 상대방에게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었고,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이 문제 됐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의도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차량을 이용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당시 운전 경위와 운전자의 의도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통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및 살인미수 혐의의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차량 운전 관련 혐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위해 의도 부재 소명
운전 경위 분석을 통한 위해 의도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횡단보도 인근에서 차량이 움직이게 된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위치, 차량 운전 전후의 흐름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차량 운전이 상대방에게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었더라도, 운전 미숙과 상황 인지의 부족만으로 신체나 생명을 해할 의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한 사정과, 상대방을 향해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을 구별했습니다.
혐의별 성립 요건 검토를 통한 고의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및 살인미수 혐의마다 행위 태양과 구성요건에 따른 고의와 의도가 확인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정신적 충격과 치료 필요성을 주장한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위해 의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차량이 위협적으로 보였다는 외관과 실제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운전 관련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살인미수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차량 운전이 다소 위협적으로 보일 수는 있었으나, 운전 미숙에 따른 상황으로 본 점
②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
③ 상대방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에 따라 각 혐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위협적으로 보인 운전만으로 위해 의도나 살인의 고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순간의 운전이 오해를 불렀더라도 그때의 상황과 의도를 차분히 짚어내면, 억울하게 커진 혐의도 충분히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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