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으나,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역추산한 수치를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 후 음주 사실과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한계를 짚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음주운전 |
|---|---|
| 쟁점 | 사후 측정값의 운전 당시 수치 입증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역추산의 타당성, 운전 전 음주 여부·음주량 입증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운전 후 음주 사실과 동석자 진술을 토대로 사후 측정값 및 위드마크 역추산의 한계 소명 |
운전 후 음주로 수사받게 된 음주운전 사건
의뢰인은 새벽에 주점에 있다가 차량을 운전해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을 마친 뒤 식당에서 음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실시된 음주측정에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후 측정값에서 식당 음주로 인한 영향을 빼는 방식으로 수치를 계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운전 당시에도 음주 상태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신 상황에서, 나중에 측정한 수치로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전후의 음주 경위를 설명하고 사후 측정값과 운전 당시 상태를 구분해 소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 판단 기준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인지입니다.
초범이거나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수위 |
|---|---|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 사건에서 경찰이 추산한 수치는 0.08% 이상 구간이었습니다. 다만 운전을 마친 뒤 추가 음주가 있었으므로, 사후 측정값이나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값을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될 때 형벌의 종류와 위험성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 과거 처벌 이력, 범행 후 행동 등을 함께 살핍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특히 참작할 운전 경위 |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 음주운전 전력,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과거 처벌 이력은 감경·가중 판단뿐 아니라 재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각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일정한 감형이나 가중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형 사유보다 운전 당시 음주운전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지였습니다. 운전 후 음주 사실은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사후 측정값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판단 요소였습니다.
음주운전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운전 후 음주 사실을 토대로 측정 수치의 한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을 마친 뒤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토대로, 사후 측정값과 운전 당시 수치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식당 음주의 영향을 빼서 계산한 수치도 측정 시점의 추산치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후 측정값이나 추산치가 곧바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기를 근거로 역추산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주점에서 음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운전 시점은 최종 음주 후 약 10분 또는 30분이 지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알코올농도가 내려가는 시기를 전제로 과거 수치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산 결과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동석자 진술을 토대로 운전 전 음주 증거 검토·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동석자들이 의뢰인의 음주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운전 전 음주 여부가 입증됐는지 짚었습니다. 주점 내부 CCTV 등 음주 여부와 음주량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도 연결했습니다. 이는 음주 여부·음주량·음주시각이라는 계산의 전제부터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운전을 마친 뒤 식당에서 음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후 측정값을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없는 점
② 주점에서 음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기에 해당해, 하강기를 전제로 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하기 어려운 점
③ 동석자들이 의뢰인의 음주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주점에서의 음주 여부와 음주량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후 측정값과 역추산의 한계를 고려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운전 뒤 음주한 사실과 측정 시점, 역추산의 한계가 쟁점이라면 당시 상황과 자료를 함께 살펴보며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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