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으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유가족 대부분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교통사고 |
|---|---|
| 쟁점 | 충돌 회피 가능성, 피해자 신호 위반의 양형 참작, 유가족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전제로 사고 경위와 유가족 대부분과의 합의·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유로 소명 |
교통사고치사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저녁 시간대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급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운전 중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였습니다.
보행자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제때 급제동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경위와 자신의 책임을 살피고 재판에서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교통사고치사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행위 당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의무를 다했는지가 형사책임의 핵심이었습니다.
교통사고치사의 처벌 수위를 살필 때는 과거 처벌 이력과 함께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경위와 피해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가족과 합의했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는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되는 사정 |
|---|---|---|
| 사고 관련 | 사고 경위상 참작할 사정 | 중대한 피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 |
| 행위자·기타 | 범행 인정, 피해 회복과 합의 | 같은 범죄의 반복 등 처벌 이력 |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의 중대성, 범행 인정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과거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봅니다. 재범 여부도 이러한 처벌 이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유가족 대부분과 합의해 해당 유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의 보행자 신호 위반도 사고 경위 중 하나로 검토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급제동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보행자의 신호 위반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사고 회피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호 위반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양형에 참작됐습니다.
교통사고치사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고 발생 경위를 양형 참작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을 전제로, 충돌 회피 가능성과 피해자의 적색 보행자 신호 횡단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신호 위반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기여한 사정으로 제한적으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가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유가족 대부분과 합의했으며, 해당 유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합의 범위와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 유가족 대부분과 합의한 점
③ 합의한 유가족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과 유가족 대부분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사고로 무거운 책임을 마주한 상황에서도, 유가족과의 합의 과정과 재판에서 살펴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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