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고인

횡단보도 보행자 중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 참작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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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어린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했고, 영구적인 시력 손상 등 중상해를 입혀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쟁점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초범 사정,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 및 초범 사정을 근거로 선처 요청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3세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안전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진행하면서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영구적인 시력 손상이라는 중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실과 피해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습니다.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형사책임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다루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을 선택했습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노역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관련 쟁점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수위 | 과실비율 판단 기준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형사책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상’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감경요소로, 중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가중요소로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른 권고 형량은 기본영역인 징역 4개월부터 1년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선고 결과와는 구별됩니다.

법원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크게 위반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의 중대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교통사고치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어린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선처 근거로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가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참작을 구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선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결과의 중대성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과거 처벌 이력도 함께 살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②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④ 의뢰인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 및 초범이라는 사정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가 크게 발생해 막막하시더라도, 사고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동안의 생활을 살펴 재판에서 참작될 사정이 있는지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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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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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교통사고 사건의 결과
  • 교통사고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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