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전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던 중 사고 약 11개월 뒤 사망했고, 이 사정은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한 점과 보험금 지급,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
|---|---|
| 쟁점 | 법정 중과실 해당 여부, 보험금 지급에 따른 피해 회복,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 잘못 인정에 따른 양형 참작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잘못 인정과 중과실 미해당, 보험금 지급 및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선처 요청 |
화물차 추돌로 교통사고치상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서가던 전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방을 살피고 차량을 안전하게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지내던 중 사고 발생 약 11개월 뒤 사망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와 이후 사망한 사정까지 더해져, 의뢰인이 마주한 형사책임의 무게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과실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금고형을 선택했고, 적용 가능한 형량 범위를 금고 1개월부터 5년까지로 보았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이는 법률상 처벌 범위이며, 실제 형량은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상’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함께 반영해 권고 형량을 금고 8개월부터 2년까지의 가중영역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감경요소이고, 중상해 발생은 가중요소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나 합의 여부만으로 처벌 수준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법에서 정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은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상당한 금액이 지급됐고,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반영됐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고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사고 약 11개월 후 사망한 사실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별개로 사고가 초래한 피해의 중대성도 함께 평가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치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던 중 사망한 사정을 무겁게 다루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고의 결과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과실의 정도도 함께 평가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따른 피해 회복 사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 등이 지급된 사실을 양형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보험금 지급만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경제적 보상이 형량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보험금 지급 사실과 함께 피해자 가족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중상해와 이후 사망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 가족의 의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②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 등이 지급된 점
③ 피해자 가족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④ 사고 당시 과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은 점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잘못의 인정과 보험금 지급,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쳐 사망에 이른 상황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 처리와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과정을 밟은 사정이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살필 수 있는 사정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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