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3%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차량을 처분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한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음주운전 |
|---|---|
| 쟁점 | 반복된 음주운전 이력,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차량 처분을 통한 재범 방지 의지, 짧은 운전거리의 양형 참작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및 차량 처분을 통한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해 선처 요청 |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3%였고, 운전거리는 약 50m였습니다.
이동 거리가 짧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에 더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 경위가 함께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을 재판에서 설명하고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 수위 |
|---|---|
| 0.2% 이상 |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
| 0.03% 이상 0.2% 미만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 원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3%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특히 참작할 범행 동기,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자수,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 등 | 같은 범죄로 실형을 마친 뒤 법정 기간 내 재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증거은폐 또는 시도 |
법원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범행 경위와 위험성, 과거 처벌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행동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를 일으킨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운전거리가 약 50m로 길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됐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 등 위험성을 함께 살피며, 유리한 사정 하나만으로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를 전달해, 처벌 이력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도 함께 평가받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차량 처분을 통한 음주운전 방지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재범 우려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동차를 처분한 사실을 재발 방지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더해 차량 처분이라는 실제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의지가 말에 그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참작을 구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③ 사건 당시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불리한 사정에 더해, 범행 인정과 반성, 차량 처분 등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을 종합해 판결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가 있어도 당시 상황과 반성, 재발을 막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정에 맞는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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