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고인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중앙선 침범으로 인명피해 발생, 피해자·유족 합의로 실형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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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중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한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교통사고
쟁점피해자·유족과의 합의에 따른 양형 참작,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의 양형 반영, 초범에 대한 선처 여부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피해자·유족과의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이력 없는 초범임을 강조한 선처 요청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치사·치상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다른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화물차 운전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뒷좌석 동승자는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중상해를 입었고, 조수석 동승자는 사고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2명의 중한 부상과 1명의 사망을 초래한 교통사고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 절차에 대응하고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상자 발생, 피해자·유족 합의와 집행유예 대응

교통사고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량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관련 쟁점은 형사처벌 종류 9가지와 처벌 수위 결정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도 적용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가입과 합의는 처벌 여부와 별개로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법원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형사처벌의 종류와 수위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2명이 중한 상해를 입고 다른 피해자 1명이 사망한 결과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뿐 아니라 사고로 발생한 피해의 중대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과 부상 피해자들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보험 가입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사고 후 정황까지 종합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교통사고치사·치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 유족의 합의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망과 중한 부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부상 피해자 2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합의로 사고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피해 보상과 연결되는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전력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중대한 피해 결과와 더불어 보험 가입 여부와 처벌 이력도 살펴 형량을 정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③ 부상 피해자 2명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중한 상해와 사망이라는 결과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으나, 피해자·유족과의 합의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형량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무거운 책임을 마주했더라도,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합의와 사건 당시의 사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지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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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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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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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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