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될 수 있도록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
|---|---|
| 쟁점 | 음주운전 재범과 상해 발생,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과거 처벌 이력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근거로 선처 요청 |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재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0%였으며, 약 500m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우회전해 진행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반복된 데다 피해자가 다친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재판 준비와 양형 사유 정리를 위한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의 음주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0% 상태로 다시 운전했습니다. 해당 규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습니다. 이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노역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에 징역형을, 교통사고 치상에 금고형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두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습니다. 각 범죄의 법정형을 단순히 더해 최종 형량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전력 등을, 교통사고 치상은 상해 정도와 음주운전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살핍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는 구별되며, 여러 범죄를 함께 판단할 때는 그 관계도 고려합니다.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
|---|---|---|
| 행위·피해 | 피해자의 처벌불원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 행위자·기타 | 범행 인정과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 없음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 1회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의 반복과 상해 발생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재범은 음주운전의 책임을 무겁게 보는 사정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 역시 교통사고 치상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처벌불원만으로 음주운전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나이,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반복됐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죄경력에 나타난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함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처벌 이력이 함께 고려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로 음주운전이나 사고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를 별도의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과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빠짐없이 고려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양형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고까지 이어져 막막하더라도,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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