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6% 상태로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력과 사건 당일 운전을 부인한 정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음주운전 |
|---|---|
| 쟁점 |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력, 초기 부인 이후 잘못 인정과 반성, 직업과 생활환경의 양형 참작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과거 벌금형 이력, 직업·생활환경을 선처 사유로 소명 |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6%였고,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480m를 운전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했던 정황도 있어, 과거 처벌 이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엄중한 처벌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책임과 양형 사유를 정리하고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처벌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모두 같은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6%에 해당하는 처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 수위 |
|---|---|
|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은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특별한 감경·가중요소가 없는 기본영역에 해당했습니다. 법률상 징역형의 최저 범위를 반영한 권고 범위는 징역 1년부터 1년 4개월이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의 내용과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려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리한 사정 | 불리한 사정 |
|---|---|---|
| 행위자·기타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금고형 이상 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 |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력,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한 정황 |
운전거리가 약 480m였다는 점만으로 감경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운전거리에 비추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범행 이후의 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성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과거 처벌 이력이나 운전 당시의 위험성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두 차례의 처벌 이력과 사건 당일 운전 사실을 부인한 정황을 가볍게 다루지 않고, 의뢰인이 재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과거 처벌이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을 짚어, 반복된 범행의 책임과 함께 참작할 사정도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초기 부인 정황과 재판에서의 반성하는 태도를 함께 평가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직업과 생활환경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연령, 평소 성행, 생활환경 등과 함께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업 자체를 선처의 결정적 근거로 내세우기보다, 처벌 이력과 반성하는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함께 살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법원도 직업과 환경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과거 처벌이 모두 벌금형으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력은 없었던 점
이번 사건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과거 처벌의 범위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된 사례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어도 당시의 대응과 반성의 태도에 따라 참작될 사정은 달라질 수 있으니,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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