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63%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음주운전 |
|---|---|
| 쟁점 | 음주운전 재범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상해 발생,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선처 요청 |
음주운전 재범 중 인명피해 사고로 재판받은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63%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재범했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재범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 수위 |
|---|---|
| 0.2% 이상 |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
| 0.03% 이상 0.2% 미만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 원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63%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도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와 형법 제268조도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과 운전의 위험성, 사고 피해, 범행 후 태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 구분 | 유리한 사정 | 불리한 사정 |
|---|---|---|
| 운전 행위와 피해 | —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
| 처벌 이력과 범행 후 태도 |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 |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고도 재범했고, 음주 상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가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이나 음주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재범 이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인적 피해 등과 함께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선처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진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다투기보다 범행 이후의 태도도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로 피해자가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별도의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인적 피해가 발생한 책임과 함께 합의 및 피해자의 의사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겹쳐 막막하시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사건 이후의 반성은 재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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