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고인

교통사고치사 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인명피해 발생했으나 유족 합의 등 참작돼 실형 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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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다쳐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전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쟁점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범위, 같은 범죄 이력 유무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잘못을 인정한 태도와 유족 합의, 같은 범죄 이력이 없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치사 사건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상대 화물차가 옆 차로의 승용차와 다시 부딪치면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화물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승용차 운전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치사·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망과 부상이라는 피해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자신의 책임과 재판 절차를 파악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신호위반 화물차 사고로 사망·부상 발생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치상 재판 대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통합한 개정법 시행 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개정법 시행 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개정법은 2025년 6월부터 시행됐으므로, 적용 법률은 범행 시점과 경과규정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신호위반으로 사망과 상해가 함께 발생해 치사·치상 혐의가 모두 인정된 사안입니다.

관련 쟁점은 신호위반사고 처벌 기준은? 과실비율과 합의까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운전행위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각 죄의 형을 단순히 더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40조와 제50조가 적용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불리한 범행 후 정황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서 신호위반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처벌 이력 등을 살펴 형을 정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호위반으로 한 사람이 사망하고 다른 사람이 다친 결과가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부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다른 범죄도 벌금형 이력만 있었던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공탁금도 언제나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금전 지급 시도뿐 아니라 합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까지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교통사고치사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신호위반으로 사망과 상해가 발생한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는 사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고 결과의 중대성과 별개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범죄 이력도 형량 판단에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다친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분하고, 유족과의 합의가 모든 피해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참작을 구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의 범위를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②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③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을 받은 이력만 있는 점

법원은 위 사정들을 참작했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무거운 책임을 마주했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하는 등 재판에서 살펴볼 사정이 있다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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