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고인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치상 벌금형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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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해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쟁점피해자 상해의 중대성, 범행 인정과 반성 및 초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사정 및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통한 선처 사유 소명

횡단보도 교통사고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마트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차량 앞범퍼에 다리를 부딪친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며,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 사고에서는 의뢰인이 이러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두개내 출혈 등으로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고 경위와 형량 판단에 고려될 사정을 설명하며 재판에 임했습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재판에 대응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사고 당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징역과 달리 의무적인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처벌과 과실 기준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수위 | 과실비율 판단 기준은?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건에는 사고 당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와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습니다. 핵심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를 위반했는지였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사고 당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과 피해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와 사고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손상을 입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인 데다 상해 정도가 매우 중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합의는 형사책임을 없애는 사유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유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합의 후에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의 중대성과 함께 피해 회복, 반성, 범죄 이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교통사고치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재판 대응을 맡아,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 진술과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함께 짚으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조력했습니다. 피해 결과의 중대성뿐 아니라 의뢰인의 범행 후 태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강조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중요한 사정임을 주장했습니다. 중한 상해라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합의 이후 피해자의 의사도 재판에서 충분히 참작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④ 피해자가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의뢰인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는 점과 함께 위 사정 및 의뢰인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가 크고 재판을 앞두고 있어도,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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