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해 운전하다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과거 교통 관련 처벌 이력도 있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
|---|---|
| 쟁점 | 잘못 인정과 반성,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재범 방지 의지, 가족의 선도 다짐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반성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근거로 선처 요청 |
과속으로 교통사고치상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에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약 8주, 동승자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해 운전하다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사고 경위뿐 아니라 과거 처벌 이력도 재판에서 고려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형사재판을 준비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재판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법률적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 당시 적용 법률에 따른 처벌 범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한 과속이 해당했습니다.
한 번의 사고로 두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각각의 죄가 성립하더라도 형벌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과실의 정도와 피해 규모, 과거 처벌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그 횟수뿐 아니라 마지막 처벌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속으로 피해자 두 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과거 교통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도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요소였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과 가족들의 선도 다짐, 마지막 형사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교통사고치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과속으로 피해자 두 명이 중한 상해를 입은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한 태도와 합의 경과가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안전운전 실천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교통안전교육 이수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주장했습니다.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한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실천과 가족의 다짐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
④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한 점
⑤ 마지막 형사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과거 교통 관련 처벌 이력이 있어도, 사고 이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발을 막기 위한 실천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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