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9%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음주운전 |
|---|---|
| 쟁점 |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양형,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 유무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 사유 소명 |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9%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 처벌이 확정된 때부터 약 7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수위 |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9%였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후 약 7년 만에 다시 적발되어 재범 가중처벌 구간 중 0.03%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형량은 감경 사유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자수, 심신미약 등 | 동종 누범, 음주운전 전력,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전력과 진지한 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운전 경위, 도로교통상 위험, 범행 후 태도도 함께 살펴봅니다.
- 감경 방향의 요소: 진지한 반성,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등입니다.
- 가중 방향의 요소: 음주운전 전력, 매우 높은 도로교통상 위험,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행동 등입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매우 낮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목적과 당시 도로 상황 등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운전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여부와 별개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이력이 전혀 없다는 의미와는 구별됩니다. 법원은 여기에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더해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이고,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진술과 반성하는 태도를 짚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범의 책임과 별개로 범행 후의 태도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환경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이력에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벌 이력과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이 법원의 양형 판결에서도 고려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당시 운전 경위와 음주운전 전력, 반성의 태도처럼 사건에 담긴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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