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유턴 중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
|---|---|
| 쟁점 |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양형, 범행 인정의 참작, 피해자 합의의 양형 반영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를 중심으로 선처 사유 소명 |
음주운전 재범 중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2024년 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3% 상태로 약 3.9km를 주행한 뒤 갓길에 정차했습니다.
이후 주차를 위해 유턴하던 중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시 발생한 사건이어서, 재범 이력과 인명피해를 함께 고려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처벌 이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벌 범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3%였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해 위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 중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사고 책임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제8호가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실제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과거 처벌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재범은 처벌을 무겁게 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만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사안을 가볍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중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재범 이력과 사고 피해를 함께 평가해 처벌 수위를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전제로, 범행을 인정한 진술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책임을 다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범행을 인정한 태도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합의가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선처를 판단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범행을 인정한 점
②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더해져 막막하더라도,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살펴 대응한다면 재판에서 참작될 사정을 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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