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주변 차량 탑승자들이 비산물에 놀라 급정거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간 직접 충돌이 없었던 사고 경위와 영상·진료기록을 중심으로 상해 입증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형법상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위험운전치사상 |
|---|---|
| 쟁점 | 비접촉 사고의 충격 정도, 피해 차량과 사고 지점의 거리, 형법상 상해 입증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사고 영상과 진료기록 분석을 통한 상해 입증 부족 소명 |
비접촉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파편이 주변으로 흩어졌고, 인근 차량 탑승자들은 이에 놀라 급정거하거나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차량과 주변 차량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비접촉 사고라도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탑승자들의 부상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과 별개로, 이번 사고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해가 발생했는지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블랙박스·CCTV 영상과 진료기록을 토대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위험운전치사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상해와 사망 중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사실과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성립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 상해가 해당 운전행위 때문에 생겼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차량끼리 직접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운전행위로 다른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차로를 변경해 사람이 다쳤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양형기준과 함께 행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 구분 | 감경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가중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위험운전치사상 전력, 증거은폐 등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낮출 사정을 따지기 전에,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우선 쟁점이었습니다.
사고 충격의 정도와 차량 사이의 거리, 진료기록에 나타난 증상과 치료 경과는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줄이기 위한 사정과는 구별됩니다.
보험사를 통한 대인 합의도 상해 성립 여부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영상과 진료기록, 치료 이후의 일상생활 등을 종합한 결과, 형법상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사고 영상을 근거로 차량 간 이격 거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서 차량 사이의 직접 충돌이 없었고, 상해를 주장한 탑승자들의 차량이 사고 지점과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중앙분리대 가까이에서 주행한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인적 피해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비접촉 사고라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위치와 사고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 상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진료기록을 근거로 상해 입증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사고 당일 진료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고, 다른 두 명의 진료기록에는 객관적 검사 자료 없이 임상적 추정에 따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내역이 기재된 점을 짚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며칠간 입원한 뒤 회사 업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진술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료·입원 사실만으로 형법상 상해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치료 여부와 실제 상해 인정은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 직접 충돌이 없었고, 비접촉 사고의 충격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② 중앙분리대 가까이에서 주행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들은 인적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상해를 주장한 탑승자들의 차량이 CCTV상 사고 지점과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점
④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할 때 형법상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 영상과 진료기록상의 사정을 종합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음주운전 사실과 별개로 상해의 입증 여부가 구분된 사례입니다.
비접촉 사고 뒤 예상치 못한 상해 주장으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사고 영상과 진료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 혐의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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