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8%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연쇄 사고를 일으켰고, 26명에게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 종합보험 가입,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위험운전치사상 |
|---|---|
| 쟁점 | 범행 인정 태도의 양형 반영,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가능성, 같은 범죄 및 벌금형 초과 처벌 이력 부재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종합보험 가입 사실, 처벌 이력을 중심으로 선처 사유 소명 |
음주운전 연쇄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재판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8%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연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반대편 차량들과 충돌하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승객 등 26명이 염좌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판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피해 회복 상황과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 절차를 안내받고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8%는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구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위험운전치상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 상태에서 운전해 상해를 입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여부를 살필 때는 과거 처벌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과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법원은 그 범위 안에서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처벌 이력,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살펴 실제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실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이 인명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과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공탁 결과도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요소입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상황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모두 인정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도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고의 중대성과 별개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보험 가입이 사고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형량 판단에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전제로, 보험을 통한 보상 가능성도 함께 평가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음 사유를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②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④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도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인정 태도와 종합보험 가입 사실 등이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참작된 사례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보험 가입 여부와 과거 처벌 이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대응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사정이 고려될 수 있을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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