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4차선 교차로 교통사고 : 사건 업무상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의뢰인은 왕복 4차선 해안도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음주 상해·사망사고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 0.172%, 피해회복과 반성 참작
음주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이용해 용강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홍00, 피해자 김00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해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홍00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김0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 무죄 | 교통사고 후 성형 재수술 보험금 편취 혐의
기타의뢰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남자친구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중 상대방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에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아닌 코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임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1,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화해권고 4,000만 원 |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의 패혈증 사망, 지급거절 소송
보험소송의뢰인(원고)의 동생은 보험금을 암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4,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동생은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원고)은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4회)
집행유예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3회)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항소심(징역8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160시간, 준법운전강의40시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무죄
교특법(치사)
혐의없음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