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일방통행로에서 운전하던 중 우측에서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
|---|---|
| 쟁점 | 사고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 적용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종합보험 가입 사실 소명과 처벌 특례 적용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주장 |
보행자 충격으로 교통사고치상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일방통행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측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경위와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에 필요한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사고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모든 사고가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방통행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우측에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을 인정하고 제4조 제1항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 중이었다는 사정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교통사고 치상에 대한 양형기준상 금고형 권고 범위는 감경 영역 1~8개월, 기본 영역 4개월~1년, 가중 영역 8개월~2년입니다. 이는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결과와는 구별됩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사고·피해 | 경미한 상해 | 중상해, 중과실이 여러 개 중첩된 경우 |
| 피해 회복·사후 행동 | 처벌불원,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운전자 관련 | 형사처벌 이력 없음, 종합보험 가입 |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
각 요소의 적용과 비중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정하기에 앞서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보험 가입은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공소 제기 가능성을 가르는 요건으로 작용했습니다.
교통사고치상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사고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한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사고 과실이나 피해자의 상해를 부정하는 대신, 보험 가입에 따라 형사절차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사고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처벌 특례의 적용 여부도 함께 판단받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 적용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공소권 없음’ 불송치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고 책임의 유무와 별개로 법이 정한 형사절차상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관해 공소권 없음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운전한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은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 과실이나 상해 발생이 부정된 것이 아니라, 사고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과 처벌 특례 적용 여부가 불송치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보행자 사고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법률상 처벌 특례 적용이 사건의 향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 경위와 보험 관계를 살펴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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