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야간에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했고, 택시 운전자가 사망하고 승객이 다쳐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 및 부상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
|---|---|
| 쟁점 | 유가족과의 합의, 부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잘못 인정과 반성, 이전 형사처벌 이력 부재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유가족·부상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및 반성과 처벌 이력 부재 등 양형 사정 소명 |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사망·상해가 발생한 경위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에서 좌회전했습니다.
당시 전방 신호는 녹색 직진신호였으나, 이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중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고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위반으로 사망과 상해를 초래한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판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과 다친 승객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습니다.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사고 당시 적용 법령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예외 사유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함께 발생한 점에는 형법 제40조와 제50조가 적용됐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때 더 무거운 범죄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망 피해가 발생한 범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집행유예에는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중한 부상을 입고 치료받다가 사망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피해의 중대성이 형량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상속인인 자녀와 합의한 점도 반영됐습니다. 부상 피해자와도 합의했고, 해당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사건의 형량은 사고 결과뿐 아니라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반성하는 태도, 과거 처벌 이력 등을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
교통사고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유가족과 합의를 이끌어 피해 회복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의뢰인이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인 자녀와 합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에는 유가족과의 합의와 사과를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사고 이후 책임을 이행하려는 행동도 형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상 피해자와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다친 택시 승객과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부상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사건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가 형을 정할 때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깊은 반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호위반과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고 결과의 중대성과 함께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과거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②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상속인인 자녀와 합의한 점
③ 부상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④ 의뢰인에게 이전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가족·부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된 사례입니다.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사건 이후의 태도가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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