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가로수를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리기사를 호출해 기다리던 중 약 5m를 운전한 경위를 증빙하고,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의 간격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추정의 정확성 문제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음주운전 |
|---|---|
| 쟁점 | 대리기사 대기 중 차량 이동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의 정확성, 재범에 대한 형량 판단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대리운전 호출 증빙으로 운전 경위를 소명하고 측정 시점 차이에 따른 알코올농도 추정의 정확성을 다툼 |
실형 이력에도 다시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차량을 약 5m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사고까지 발생한 책임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운전 경위와 사고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사건 경위를 전달하고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 수위 |
|---|---|
| 0.2% 이상 |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
| 0.03% 이상 0.2% 미만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 원 |
이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4%로 인정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판결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운전한 경우로,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운전 경위와 교통상 위험, 과거 처벌 이력, 반성 여부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중요한 불리한 요소입니다.
| 구분 |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 | 불리하게 고려할 사정 |
|---|---|---|
| 운전 경위와 위험 | 참작할 만한 운전 경위 | 사고 발생 등 교통상 위험 |
| 태도와 처벌 이력 | 잘못 인정과 반성 |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
운전 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교통상 위험이 낮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고 여부와 차량을 움직인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 5m를 운전했지만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과거 음주운전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력이 있어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해 기다리며 차량 위치를 옮겼다는 증빙은 참작 요소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전 범행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재범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이후 태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대리운전 호출 증빙으로 운전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실형을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한 불리한 상황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해 기다리던 중 위치를 이동했다는 경위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출했습니다. 약 5m를 운전하게 된 사정을 설명했고, 법원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이동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실제 운전 경위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운전과 측정 시점 차이를 근거로 알코올농도 추정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 시점과 실제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점을 들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추정한 수치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측정 시점의 수치와 운전 당시의 상태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되,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과 운전 경위가 참작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대응은 시간 차이에 따른 추정의 정확성을 따져, 운전 당시 음주 정도가 부정확한 수치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대리기사를 호출해 기다리던 중 차량 위치를 이동했다는 경위가 증빙으로 뒷받침된 점
②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③ 이전 범행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대리기사 호출 및 이동 경위의 증빙이 참작되고, 반성하는 태도와 이전 범행 이후 경과한 기간이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과거 전력과 사고가 겹친 상황이라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을 옮긴 구체적인 경위와 그 근거를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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