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2% 상태로 다시 운전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한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음주운전 |
|---|---|
| 쟁점 | 반복된 음주운전과 재범 위험성,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운전거리와 경제사정의 양형 참작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짧은 운전거리 및 경제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사유 소명 |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2%, 운전거리는 약 150m였습니다.
이동 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 처벌 이후 다시 발생한 음주운전이라는 점도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이력과 당시 운전 상황을 살피고, 재판에서 설명해야 할 사정을 정리할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의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 수위 |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뢰인은 앞선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2%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와 실제 선고 형량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범 경위와 여러 양형요소를 살펴 형을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요소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을 함께 살핍니다.
| 구분 |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 | 불리하게 고려할 사정 |
|---|---|---|
| 운전 행위 | 상대적으로 짧은 운전거리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 처벌 이력과 범행 후 태도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반복된 음주운전과 재범 위험성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재범 위험이 높은 사정으로 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이는 짧은 거리의 음주운전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여기에 의뢰인의 경제사정과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의뢰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시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52%로 높아 재범 위험성이 불리하게 평가될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재판에 임한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범행의 위험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사정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사정을 형량을 정할 때 살펴야 할 요소로 정리하고, 운전거리가 약 150m로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경제사정과 실제 운전거리 등 개별 사정도 함께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 여건과 이번 범행의 내용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운전거리가 약 150m로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운전거리 등이 양형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당시 운전거리와 잘못을 대하는 태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살펴보고 대응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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