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을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교통사고 |
|---|---|
| 쟁점 | 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반영, 보험금 청구권 양도를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에 대한 선처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책임 인정과 반성, 유족과의 합의 및 초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치사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차량 진행 신호가 아닌데도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당일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위반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중대한 사고인 만큼,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에 형사재판 절차를 이해하고 사고 경위와 재판에서 살펴볼 사정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위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교통사고 초범이라도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사고 결과와 과실의 정도를 살펴 형을 정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 여부도 판단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사망 사고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사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4개월~1년, 기본 구간 8개월~2년, 가중 구간 1년~3년입니다. 이는 법정형과 달리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개별 양형요소에 따라 적용 구간과 최종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유족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대한 위법성이 있는 경우 |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교통사고 전력,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신호위반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중 구간이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차량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점도 중요한 사고 경위였습니다.
반면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보험금 청구권을 유족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초범 여부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유족의 처벌 의사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법원은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과 사고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교통사고치사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고 책임을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재판 태도가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양도를 통한 유족과의 합의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권을 유족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점과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함께 짚었습니다. 합의가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유족의 의사가 선처 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선처를 구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고의 중대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 인정과 반성, 유족과의 합의 사정과 함께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보험금 청구권을 유족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③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책임 인정과 반성, 유족과의 합의 등이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된 사례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무거운 책임을 마주했더라도, 사건 경위와 유족과의 합의 과정, 그동안의 삶을 차분히 살펴보며 재판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함께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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