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약 3개월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음주운전 |
|---|---|
| 쟁점 | 단기간 반복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인정의 양형 참작, 형사처벌 이력 없는 초범 여부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이력 없는 초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
면허 취소 후 다시 적발된 음주·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약 3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두 번째 적발 당시에는 면허가 없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01%, 두 번째는 0.257%였습니다.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면허 취소 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주요 양형 요소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 참여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위뿐 아니라, 범행을 인정하고 기존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입니다. 초범이거나 법에서 정한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 수위 |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적발 횟수와 형사처벌 이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재범 가중처벌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지만,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으로 판단됐습니다. 두 범행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어서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무면허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도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자수, 심신미약 등 | 동종 누범, 음주운전 전력,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법원은 법률에 정해진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의 위험성, 반복 여부, 형사처벌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감경 방향으로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은 사정 등을 검토합니다. 각 요소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범행 후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유리하게 고려한 사정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첫 적발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약 3개월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더라도 반복된 운전 행위와 위험성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음주·무면허운전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이 반복됐고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위의 위험성을 축소하기보다 책임을 인정하는 사정도 함께 평가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전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이 두 차례라는 사실과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반복 운전의 불리함은 그대로 두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유리한 요소가 빠지지 않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유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인정한 점
②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이 다른 양형 요소와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도, 범행을 인정하게 된 경위와 그동안의 생활을 살펴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으니 혼자 감당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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