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53% 상태에서 약 200m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음주운전 |
|---|---|
| 쟁점 | 음주운전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여부, 운전 거리와 처벌 이력의 양형 참작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 미발생, 짧은 운전 거리 및 처벌 이력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200m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53%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운전 중 발생한 사고까지 함께 고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고, 재판에서 사건 경위와 형량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재판 대응을 맡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 수위 |
|---|---|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
| 0.03% 이상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3%인 경우, 위 재범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법령은 범행 시점과 이전 형의 확정일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자수, 심신미약 등 | 동종 누범, 음주운전 전력,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의 종류와 횟수, 이전 범행과의 시간 간격을 살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반성하는 태도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를 넘은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도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이전 처벌과 이번 범행 사이의 간격도 충분히 길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운전 거리가 약 200m로 비교적 짧고, 장거리를 운전할 의도는 없었던 점이 참작됐습니다.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과거 처벌이 벌금형이고 그 밖의 처벌 이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짧은 운전 거리나 반성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재범 가능성을 함께 살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3%로 높았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벌금형이었고 그 밖의 처벌 이력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이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불리한 사정과 별개로,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200m로 비교적 짧았고 긴 거리를 운전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 범위와 사고 결과까지 고려해 형량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긴 거리를 운전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과거 음주운전 처벌은 벌금형이었고, 그 밖의 처벌 이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성 태도와 피해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형량 결정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이 걱정되더라도, 사건 경위와 피해 여부, 진지한 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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