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구속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범행 인정, 생업 중단 위기 등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뺑소니(도주치사상) |
|---|---|
| 쟁점 | 피해자 합의의 양형 참작, 범행 인정과 수감 중 반성, 벌금형 초과 처벌 이력 부재, 형사처벌에 따른 생업 중단 우려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 처벌 이력 및 생업 중단 우려를 근거로 선처 요청 |
뺑소니 혐의로 재판 중 구속된 경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의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파손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정차해 피해자를 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현장을 벗어난 도주치상 혐의와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하고 사고 경위와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됐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도주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차량 등 물건을 파손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에 따른 사고후미조치죄도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는데도 현장을 떠난 행위에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두 죄가 인정된다고 각 처벌을 단순히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에서 피해 정도, 사고 후 행동,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 실제 형을 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도주 행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속된 사정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로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과 수감 기간 중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도 고려됐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생업인 사업을 폐업할 위기에 놓인 사정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다만 생업상 불이익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뺑소니 벌금형 선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피해자 합의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의 책임을 전제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수감 중 반성을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정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해,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수감 중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까지 살펴 형량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처벌에 따른 생업 중단 우려를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폐업할 위기에 처한다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보아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형의 종류에 따라 생업이 중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영향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 결과 : 벌금형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②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③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④ 수감 생활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생업인 사업을 폐업할 위기에 처하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 생업 중단 우려 등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구속까지 이어졌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생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 대응한 끝에 의뢰인은 다시 일상을 이어갈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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