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4% 상태로 운전하다가, 후진 중 정차한 이륜차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될 수 있도록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음주운전 |
|---|---|
| 쟁점 | 음주운전 재범과 인명사고의 양형, 범행 인정 및 피해자 합의의 참작, 벌금형 초과 처벌 이력 유무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명사고를 낸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4%였으며, 약 180m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진 과정에서 뒤에 정차해 있던 이륜차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실뿐 아니라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까지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안의 형사책임과 앞으로의 절차를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수위 |
|---|---|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4%로, 위 표의 0.03%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후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형법 제268조에 따른 과실치상 책임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인명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전력과 함께 운전의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핍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인명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운전거리가 약 180m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의 위험이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것은 형사처벌 이력이 전혀 없다는 의미와는 구별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모두 인정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인명사고까지 낸 점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죄경력조회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이력은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범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이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형량 결정에 고려할 사정으로 소명했습니다. 합의가 음주운전이나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 인정과 함께 유리한 사정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범과 인명사고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평가받도록 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③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과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범행 인정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이 양형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겹쳐 막막하시더라도, 사건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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