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좌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뺑소니(도주치사상) |
|---|---|
| 쟁점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참작, 청각·언어 장애에 따른 법률상 감경, 반성과 처벌 이력의 양형 반영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합의·처벌불원과 반성 등 선처 사유 강조 및 형법 제11조에 따른 감경 주장 |
무면허 사고 후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야간에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절차에 직면했습니다.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사고 경위와 사고 후 행동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살피고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도주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뿐 아니라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는지,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
|---|---|---|
| 피해와 회복 |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 |
| 범행과 처벌 이력 | 잘못 인정과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 없음 | 무면허운전 중 사고 후 도주, 반복적인 무면허운전으로 보이는 사정 |
법원은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피해 정도, 사고와 도주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와 처벌 이력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도주치상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와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각·언어 장애도 살폈습니다. 두 장애가 함께 인정돼 형법 제11조와 제55조에 따른 형의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합의나 반성처럼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과 달리, 법률에 따라 형을 줄이는 판단입니다.
뺑소니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사고와 도주의 책임을 없애지는 않지만, 형을 정할 때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청각·언어 장애에 따른 법률상 감경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청각장애와 언어기능 장애가 함께 있다는 점을 들어 형법 제11조에 따른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해당 감경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장애를 무면허운전이나 도주의 정당화 사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감경 사유를 반영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설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과 처벌 이력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②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④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 등이 다른 사정과 함께 참작된 사례입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난 일이 무거운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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