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4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
|---|---|
| 쟁점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이력 부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양형 참작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범행 인정, 처벌 이력 부재와 보험 가입을 근거로 선처 요청 |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습니다.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지만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4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임하게 된 의뢰인은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 등을 법정에서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에 따른 처벌 범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징역과 달리 의무적인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과 합의는 형사책임을 없애는 사유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유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위험성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사고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점과 피해자가 약 4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회복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합의나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 등을 함께 살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교통사고치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합의나 보험 가입이 신호위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참작을 구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호위반과 그로 인한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의 중대성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③ 의뢰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④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무거운 책임을 앞두고 있더라도,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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