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의자

어린이보호구역치상집행유예 | 횡단보도 사고로 중한 상해 발생했으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참작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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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어린이를 충격하고,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 공제를 통한 피해 회복, 별도로 약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와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쟁점공제를 통한 피해 회복 정도, 별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반성 태도와 형사처벌 이력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피해 회복과 합의·처벌불원 의사, 반성 및 형사처벌 이력 부재를 근거로 선처 요청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충격했습니다.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살펴야 했지만, 보행자 보호의무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피해 회복 등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을 살피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치상 사고 형사재판 집행유예 대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고 해서 모두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으로 어린이가 다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10세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한 뒤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습니다. 감경을 거쳐 이 사건에서 선고할 수 있었던 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부터 7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선고 결과와는 구별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 교통사고’ 중 ‘어린이 치상’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감경요소로 반영돼, 권고 형량은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의 감경 구간으로 정해졌습니다.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의 크기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피해 어린이가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도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가입된 공제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별도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도 반영됐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 역시 고려됐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과 함께 사고 당시의 의무 위반, 상해 정도, 형사처벌 이력 등을 종합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어린이의 법정대리인에게 별도로 약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과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사안인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공제를 통한 피해 회복 사정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별도 합의와 구분해, 의뢰인이 가입한 공제를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피해 전부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기보다, 공제를 통한 피해 회복과 별도 합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고로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이후의 회복 경과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며, 주의의무 위반의 무게와 별개로 의뢰인의 반성과 처벌 이력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가입된 공제를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② 피해 어린이의 법정대리인에게 별도로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③ 피해 어린이의 법정대리인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와 반성 등이 집행유예 판결의 주요 사유로 참작된 사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중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피해자 측의 의사, 자신의 반성 태도가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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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교통사고 사건의 특징
  •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교통사고 사건의 결과
  • 교통사고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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