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고인

교통사고치상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중한 상해 발생했으나 공탁·합의 등 양형 사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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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신호가 있는 사거리에서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이륜자동차와 충돌하고 후속 사고를 유발해, 피해자 5명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종합보험 가입,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한 약 2,000만원 공탁,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초범이라는 사정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쟁점공탁과 합의 등 피해 회복 노력, 초범과 범행 인정의 양형 반영, 사회적 유대관계와 집행유예 여부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종합보험 가입·공탁·합의 등 피해 회복 조치와 초범·사회적 유대관계를 근거로 선처 요청

신호위반 교통사고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에서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이륜자동차와 충돌했고, 뒤따르던 승용차의 후속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사고로 피해자 5명이 다쳤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 4명도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키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른 형사책임을 살피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5명 다쳐 교통사고치상 재판에 대응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습니다. 운전 중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사건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쟁점은 신호위반사고 처벌 기준은? 과실비율과 합의까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운전행위로 여러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는 형법 제40조와 제50조가 적용됐습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기준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신호위반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 이력 등을 함께 살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형기준은 이 과정에서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호위반이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상당 기간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는 점,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요청한 점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륜자동차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신호위반 책임을 없애는 사정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결과를 평가하는 요소로 반영됐습니다.

종합보험 가입과 별도의 2,000만 원 공탁,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참작됐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 조치와 피해자의 의사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교통사고치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신호위반으로 여러 피해자가 다쳤고, 그중 한 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한 약 2,000만원 공탁,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형량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호위반과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의뢰인의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선처를 구하는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사고의 중대성과 별개로 의뢰인의 범행 후 태도와 생활 기반도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약 2,000만원을 공탁한 점

②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③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④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번 사건은 공탁과 합의 등 피해 회복 노력과 여러 양형 사유가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된 사례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해 막막하시더라도,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 평소 생활 여건을 살펴 재판에서 설명할 사정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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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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