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의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유예 | 승객 하차 중 출발 사고에서 합의와 반성을 소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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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뒷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출발해 하차 중이던 승객이 도로로 떨어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쟁점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사고 책임 인정과 반성, 2007년 이후 범죄 이력 부재
결과기소유예
대응 포인트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반성의 태도와 장기간 범죄 이력 부재를 소명해 선처 요청

승객 하차 중 발생한 교통사고치상

의뢰인은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승객을 태우고 내리게 했습니다.

이후 뒷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출발하면서, 하차 중이던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져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갈비뼈 골절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승객이 안전하게 내렸는지 확인하고 문을 정확히 닫는 등 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수사 절차에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승합차 뒷문 미확인 출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입니다.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범죄 이력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승객이 타고 내리는 차량의 운전자는 문을 정확히 여닫고,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승객이 하차 중인데도 뒷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출발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승객의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사고의 책임을 판단할 때는 운전자가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차 중인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을 입은 점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범죄 이력 등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장기간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도 검찰이 참작한 사정입니다.

이처럼 12대 중과실 치상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반성 및 범죄 이력을 함께 살펴 처분을 결정합니다.

교통사고치상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 회복을 위한 원만한 합의 성립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원만한 합의를 도왔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및 채권양도 계약서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고 책임을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처분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사고 책임을 인정하는 반성의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승객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잘못을 의뢰인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2007년 이후 범죄 이력이 없는 사정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오랜 기간 범죄 이력 없이 지낸 사정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다음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②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③ 2007년경 이후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

④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과반수 위원이 기소유예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의 태도 등이 검찰의 처분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승객이 다치는 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면 막막할 수 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 등 사건의 사정을 살펴 대응한 결과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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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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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사건의 결과
  • 교통사고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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