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면서, 회사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CCTV 영상 등 자료를 바탕으로 신체 기능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
|---|---|
| 쟁점 | 형사상 상해 성립 여부, CCTV 영상과 진술의 내용,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영상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상해 성립을 다투고 보험 가입 사실을 정리 |
신호위반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신호위반과 관련된 교통사고 이후 상대방이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증상이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는지와 사고 당시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신호위반 사고라는 점에서 형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및 진단서 제출 여부가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CCTV 영상, 상대방의 진술을 확인하며 상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통증을 호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의 정도, 치료 필요성, 사고 당시 충격, 당사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호위반 관련 사고가 문제 되었으나, 수사기관은 사고로 인해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참작할 만한 사고 경위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사고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교통사고치상 사건에서는 우선 피해자에게 법적 의미의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사고 경위, 교통법규 위반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 처분과 형량을 정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위험이 커졌거나 피해가 중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증상이 법적 의미의 상해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한 결과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통사고치상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신속한 합의로 피해 회복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 경위를 정리하고,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조치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주장만으로 상해 여부가 판단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체화했습니다.
CCTV 영상으로 상해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당사자들의 진술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고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미한 증상만으로 형사상 상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사실 정리
의뢰인 차량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는 교통사고 사건의 형사 절차에서 함께 확인되는 사정이므로, 사고 당시 보험 가입 상태와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CCTV 영상과 양측 진술을 종합한 결과, 사고로 인한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점
② 피해자가 주장한 증상만으로 신체 완전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가 인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상 자료와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상해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사고 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막막해진 순간에도, 영상과 진술처럼 사건을 가르는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면 의뢰인께서 겪은 걱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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