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대리했으며,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초범인 사정이 반영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뺑소니(도주치사상) |
|---|---|
| 쟁점 | 잘못 인정과 초범 사정의 양형 반영,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의 양형 참작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잘못 인정과 초범 사정,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을 근거로 선처 요청 |
후진 사고 후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재판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뒤쪽 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후방의 보행자 통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꼬리뼈 골절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인 도주치상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뿐 아니라 현장을 떠난 행위까지 재판에서 다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경위와 재판에서 고려될 사정을 정리하고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뺑소니는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는지, 사망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습니다.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다루는 규정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현장을 떠난 뒤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이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과실뿐 아니라 사고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도 무겁게 본 것입니다.
반면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던 점
-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 이전에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
이처럼 초범 여부는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피해자의 의사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도주치상에 따른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치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전제로 선처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태도와 이전에 범죄 이력이 없었던 사정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도주치상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양형 요소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보험 가입과 사고 후 구호 의무는 별개라는 점을 전제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형량 판단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④ 의뢰인이 이전에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도주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잘못의 인정과 피해자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이라는 사정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고려된 사례입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사건 전후의 사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지 살펴볼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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